[사설] 지역 필수의사제, ‘실효성’ 문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역 필수의사제, ‘실효성’ 문제다

  • 승인 2025-02-11 17:17
  • 신문게재 2025-02-12 19면
지역 필수의사제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모가 11일 시작됐다. 4곳에 한정된 시범사업이긴 하나 필수의료 분야의 첫 번째 의미 있는 시도다. 자원의 한계를 넘어 안정적인 지역 근무가 가능할지 여부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기대 반 우려 반이라 해야 할듯하다. 딱히 뭐 하나 실현된 것 없이 요원한 의료개혁 관점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그래도 희망을 찾으면 있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에서 초보적 움직임이라도 있는 게 지역의사제 시범사업이다.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게 월 400만 원의 근무 수당(중앙정부)과 주거 및 교통 지원(지자체) 등을 제공하는 구도다. 중요한 것은 취지에 맞게 부족한 의료 공백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메우느냐에 달렸다. 전국 시·군·구 중 100곳 안팎이 응급의료 취약지다. 이와 연계한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너머까지 봐야 한다. 신규 의사 배출 절벽이 본격화하는 데다 '피·안·성·정'(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에 쏠려 있다. 대전 등 지역의 주요 수련병원들이 사직 전공의 모집에 나서도 지원자가 없을 정도다. 의사 숫자 아닌 배치의 문제라는 의료계의 말이 절반은 맞다. 필수의료 전문의는 서울에서도 부족한 형편이다. 의무복무 조항이나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들어 부정적인 의료계도 잘 설득해야 한다. 관련된 의료수가(酬價) 현실화는 과제 중 하나다.

지자체의 사업 추진 능력만으로 공공 의료시스템을 온전히 못 살린다. 지역 필수의사 지원이 의료 체계 정상화의 전부가 아니란 뜻이다. 의사 분포의 불균형 해소에 집중하고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 지역의사제의 한 목표인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대응력을 향상하려면 어느새 1년이 지난 의정 갈등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 7월 도입과 아울러 종합적인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둘러싼 이견 해소를 위한 접점 찾기 역시 시급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4.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5.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