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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1억 600만원 (도비 50%)으로 사용승인 (준공) 이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중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단을 받은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이며, 면적이 작은 순서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곳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에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86㎡부터 130㎡ 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30%, 61㎡부터 85㎡ 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60㎡ 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연 면적에 상관없이 공사비 (100%)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공사비는 신청자가 제출한 공사비와 개량 표준공사비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며, 옥내급수관의 경우 세대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용배관은 세대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며,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시청 수도시설과로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한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부터 수도관 개량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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