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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39세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한 청년이다.
신청은 17일부터 26일까지이며, '용인 청년 포털 청년 e랑'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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