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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전경 |
시는 지적 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경계 결정 기준, 조정금 산정, 기대 효과 등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는 지적 재조사측량 수행을 위해 기준점 설치와 지적 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국비 3,800만 원을 지원받아 수행하며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설정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실 경계 위주로 토지 경계를 설정해서 면적 증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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