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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사 전경 |
이번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으로 금융권에서 받은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1%(월세 보증금은 1.5%)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하남시에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세대원 포함)다.
단, 버팀목·디딤돌 등 기금대출 이용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사회보장 신설 협의에 따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오는 17일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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