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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다.
특히 생산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 영업장 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원을, 운영 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은 성남시 관내 식품위생 영업주 이며,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지역 내 농협은행(지역단위 농협 제외)을 방문해 상담받은 이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 조사서와 신청서 등을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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