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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재단 전경 |
재단은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가 1월 31일 공연장 대관 신청 건에 대해 절차상 서류를 갖춰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청자는 "수련관의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공연장 대관 승인 불가 알림(2025.2.10.)이 통보될 때까지도 요청된 신청공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관 명칭과 장소, 시간을 포함한 공연장 행사 홍보물을 무단으로 배포해 수련관 시설 사용 관리 규정을 위배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정 정당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차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모든 시설 대관 및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공공시설 내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원칙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밝혔다.
아울러 신청인이 주장한 "정치 탄압, 정당활동 방해, 악의적인 민원 압력, 조직적인 방해 행위, 정당을 차별하는 행위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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