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국외로 국한되어 있으나, 실제 서구는 전라남도 장흥군 및 경기도 여주시 등 국내도시와도 결연을 맺고 있어 국내외 교류에 대한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발의되었다. '자매결연'이라는 성별 편향적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성별 중립성 및 성인지 감수성을 지키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인천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에 대하여 민간위탁과 구분되는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방안 ▲의회 동의 사항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대행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부담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징수, 정산 등이 포함됐다.
김미연 의원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 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정책 전반에 있어 상호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해서는 사무처리 지침과 책임 소재, 평가를 통한 재위탁·재대행 여부를 측정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