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늘이법' 실효성 갖추는 게 중요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하늘이법' 실효성 갖추는 게 중요하다

  • 승인 2025-02-16 13:42
  • 신문게재 2025-02-17 19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가 초미의 과제로 떠올랐다. 17일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발 방지를 놓고 당정협의를 연다. 문제 교사 관리와 학교 안전에 관련된 허점은 꼼꼼히 찾아 메워야 한다. 대전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 '제2의 하늘이'가 나와선 안 된다. 기존 안전 대책과 확연히 구분되는 재발 방지책의 필요성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이번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법·제도 부실 탓인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다. 2006년부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도 법적 의무가 아니라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공감하기 어렵다. 법이 아니라도 대전시교육청이 제시한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학생 보호 인력 지원 확대 강화가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교육부 지침이나 법령 개정 이전에 학생 안전을 위한 일은 시행함이 옳다. 법의 부재 때문이더라도 입법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각 교육청 단위에서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응팀 신설은 당장 시행해볼 만한 방안이다. 폭력성과 같은 사유로 정상 직무 수행에 저해된다면 교직만이 아니라 어느 직장에서나 회피 대상이다. 임용 때 인적성 검사 강화는 교원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럴지라도 교육활동 가능 유무를 판단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특정 질환에 집중해 '분리'에 초점을 맞춰진 듯하다. 의사결정 구조상 혹은 주관적 판단 개입으로 과잉 대처하면 자칫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오·남용 여지가 없어야 한다.

급물살을 타는 '하늘이법'이란 '네이밍 법안'에서도 그렇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사건으로 인해 즉각적인 호응을 얻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교직원이 느는 현실에서 편견과 낙인효과가 무서워 숨기고 버티는 분위기라면 더 문제가 된다. 학교 안전이 급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원, 교육계 안팎 전문가 의견까지 폭넓게 듣고 세부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속전속결 입법 추진 이전에 법제화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 더 고민하라는 뜻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4.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5.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1.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2.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3.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4. 본보 임병안·임효인·이현제 기자 ‘제20회 참글상’ 영예
  5.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