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IC방면 연결램프 설치, 경기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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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IC방면 연결램프 설치, 경기도 건의

용인~광주 민자도로와 용인도시계획도로 연결 방안

  • 승인 2025-02-17 16:5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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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관통한 용인~광주민자도로, 국지도 57호선,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용인 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연결 램프 설치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민자 투자사업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국지도 57호선'이 만나는 지점부터 처인구 유림동 '보평2지구'를 지나 '국도 45호선'까지 이며, 영동고속도로 용인IC로 진입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연결 램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0일 경기도 관계자를 만나 램프 설치를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특히 램프 설치를 하면 처인구 고림동에 2029년 개통 예정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과 '국지도 57호선 용인~포곡' 구간 연결을 비롯해 안성·광주·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지도 57호선'과 '용인 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도로계획 수립 당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자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연결 램프 설치 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건의는 처인구 유림동 일원 ▲고림지구 ▲진덕지구 ▲보평지구 ▲보평2지구 ▲금어지구 등 대단지 공동주택 사업이 잇따라 인구 유입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IC 방면 진·출입 램프를 설치하면 국지도 57호선과 국도 43호선, 국도 42호선, 국지도 23호선 연결로 이어져 용인의 내부 순환 도로망이 확충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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