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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전경 |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인 6개월 이전에 완납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이율(연 3.5%, 매년 7월 1일 고시)을 적용해 부과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환급액은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 × 국토교통부 고시 이율(연 3.5%) × (조기 납부 일수/365일)'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민원인의 환급금 계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개발부담금 환급금 모의 계산기'를 마련해 간편하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시 발송되는 공문에 QR코드를 첨부해 납부자가 손쉽게 모의 계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성실 조기 납부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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