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유림동 1·2동 분동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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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유림동 1·2동 분동 개청

  • 승인 2025-02-17 17:4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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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지난해 주민소통 간담회 개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유림동을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일부개정안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유림동 분동 내용을 담은 조례 일부개정안은 14일 '용인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 유림동은 올해 7월 중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분동된다.

분동이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와 도시의 민원해결 등 주민의 삶과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동이 결정된 유림동은 ▲보평지구 ▲진덕지구 ▲유방지구 ▲고림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지역 공동주택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9,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향후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2024년 10월 28일 인구 5만명을 넘었고, 12월 31일 기준 유림동의 인구수는 5만 1,752명으로 집계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30일 유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4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에서 약 2시간여의 시간 동안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와 유림동 분동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시는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유림동의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세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조직개편안을 마련, 주민의 행정수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분동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분동 대상지역 명칭과 법정동의 경계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의견을 토대로 9월 19일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안)'을 수립했고,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용인시 지명위원회' 회의에서 행정동 명칭을 '유림2동'으로 결정했다.

시는 4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분동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7월 '유림동 행정복지센터'를 '유림1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림2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개청해 업무를 시작한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처인구 유림동 분동을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분동을 준비해 왔다"며 "유림동 분동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보다 충실하게 제공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의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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