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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하여 102곳의 택시 승차장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처인구 35곳, 기흥구 42곳, 수지구 25곳이며, 조례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택시 승차장 반경 10m 이내에 금연구역 노면표시를 완료하고, 3개월 동안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택시 승차대에서 흡연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많은 시민이 모이는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차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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