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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2일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공고하고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의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선정한다.
이번 공고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평가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지정서와 인증현판을 교부하고, 공공요금과 필요 물품, 홍보 분야를 지원한다.
'착한 가격업소'를 이용한 소비자도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가 해당 업소에서 1만원 이상의 물품을 카드로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하는 환급 혜택을 부여한다.
모집 대상은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업종으로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28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용인특례시청 민생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현재 90곳 지정업소를 올해 3월까지 114곳으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9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정기 모집에서 지정대상 업소가 미달될 경우 수시 지정을 통해 추가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물가안정과 지역 소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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