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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60억원을 활용해 1%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아 업소의 위생과 운영을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5억원 한도 중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과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1억원 한도),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2000만원 한도),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3000만원 한도)이다.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과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방식,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시설개선자금이나 운영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구비서류와 지원신청서를 시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나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규영업·허가·등록 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시설개선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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