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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사업<제공=창원시> |
비정규직 노동상담소는 창원, 마산, 진해 등 권역별로 운영된다.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한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1월 사업자를 모집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2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를 겪은 노동자는 무료로 노동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동 관련 고충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분기별 2회 이상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해 노동자의 법적 권리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취약계층 노동자가 노동상담소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한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해 노동권 보호 및 부당한 처우 예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 악화가 우려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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