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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올해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차량을 취득해 등록할 경우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는 50% 감면, 140만 원 초과 시에는 70만 원이 감면된다.
그 외 차량은 취득세액 50%가 일괄 감면된다.
감면 혜택은 다자녀 양육 부모 명의 차량 1대에 한해 적용되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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