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 2자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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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 2자녀로 확대

최대 50% 혜택

  • 승인 2025-02-19 11:04
  • 신문게재 2025-02-20 6면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4-2. 관련사진(★시청전경)
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차량을 취득해 등록할 경우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는 50% 감면, 140만 원 초과 시에는 70만 원이 감면된다.

그 외 차량은 취득세액 50%가 일괄 감면된다.



감면 혜택은 다자녀 양육 부모 명의 차량 1대에 한해 적용되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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