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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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시행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 승인 2025-02-19 16:5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 이천시,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시행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2020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청은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해야 한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천시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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