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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기존의 폭염 관련 규정에 한파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의 폭염에 한정된 사항을 한파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대응 사항까지 확대 정비했고 재난도우미 운영으로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폭염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이용우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폭염과 한파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구민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해 구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있어 더욱 실질적이고 강화된 종합적 체계가 마련되어 구민들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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