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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범위를 확대해 이동형마켓과 관외 지역에서도 남동구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남동구 중소기업의 제품을 보다 널리 홍보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취지이다.
개정내용은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상설매장 외에도 이동형 마켓이나 필요시 관외 지역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전시판매장의 운영 위치 확대(제2조 제2항 신설)이다.
반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소비층과의 접점을 넓히고,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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