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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해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 ▲정책연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련기관 등 협력·지원·교육·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역 청년들의 권익증진 향상 및 지역과 청년의 상생발전을 위한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호 의원은 "청년들의 권익이 증진되고 지역 정책에도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며 창의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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