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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명동거리, 죽산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역 상권 활성화 준비 |
19일 시는 ▲제1호 안성 명동거리(대천동 65 일원) ▲제2호 죽산(죽산면 죽산리 435-2 일원) 등 2개 구역 1만1859㎡, 149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시장에 준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0㎡ 이내 2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지정을 통해 안성 명동거리 및 죽산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김보라 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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