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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순 성남시의회 의원 |
이 조례안은 점차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임신과 출산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저출생·난임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장래의 임신·출산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 및 보존 비용 지원 등이 제정됐다.
아울러 지원대상 및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중복지원 제한, 환수,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박명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가임력 보존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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