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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등의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서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례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의한 의원들이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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