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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다.
세부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건강보험료 기준액(직장 12만7500원, 지역 5만7000원) 이하 가입자다.
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의령군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받는다.
대상자는 보건소 1차 구강검진과 전신건강상태 확인 후 최종 선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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