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5년 만에 단체협약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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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5년 만에 단체협약 타결

2020년 4월~2025년 2월장기 단체 교섭 결실
2월 26일 124개 조항에 합의, 협약식 체결
유급 육아시간 확대, 산재휴직 시 급여 보전 핵심
장기 재직 휴가 신설, 자녀 돌봄 휴가 유급 확대

  • 승인 2025-02-26 18:19
  • 수정 2025-02-26 18:2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2025 단체협약 체결식 사진2
이날 협약식 체결 당사자들이 협약서에 사인하고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전국 공공운수 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최교진 교육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사진=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간 단체 협약이 체결됐다.

양측은 2025년 2월 26일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등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협약서에 사인했다. 2020년 4월부터 장기 단체교섭을 이어왔고, 전문과 본문 제110조, 부칙 제13조에 걸친 총 124개 항에 상호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 신설 ▲산재 휴직 시 휴업 급여와의 차액 보전기간 확대(120일→1년) ▲장기 재직 휴가(재직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 3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10일) 신설 ▲재량 휴업일과 연계한 학습 휴가(4일) 신설 ▲자녀 돌봄 휴가 유급일수 확대(기본 2일, 둘째 자녀부터 자녀당 유급 일수 1일 추가) ▲질병 휴직 기간 확대(1년 →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직종별 직무연수 연 5~10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 유급휴일(광복절, 설연휴) 확대 ▲조리종사자 처우개선(신학기 준비일 3일 신설, 주휴수당 지급기준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 더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라며 "세종교육과 함께하는 모든 분은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더욱 많은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2025 단체협약 체결식 사진1
세종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25년 단체협약 체결 모습. 노사정책과 여정숙 과장, 송호식 사무관, 김지원 주무관 등의 담당자가 한데 모여 이날 협약의 성과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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