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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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시행

주거비 부담 완화·안정적 주거환경 제공…300명 대상

  • 승인 2025-02-27 15:37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청사1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가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2025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27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 간(연장 때 최대 4년) 지원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임차계약건과 갱신 임차계약건을 구분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3월1일부터 갱신 임차계약자 150명(5회, 회당 30명), 3월17일부터 신규 임차계약자 150명을 모집한다.



갱신 임차계약건은 신청기간을 2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5차례 접수하며, 첫 접수는 3월 1일부터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규 임차계약건은 오는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이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 간(연장 때 최대 4년) 지원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임차계약건과 갱신 임차계약건을 구분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갱신 임차계약자 150명(5회, 회당 30명), 3월17일부터 신규 임차계약자 150명을 모집한다.

갱신 임차계약건은 신청기간을 2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5차례 접수하며, 첫 접수는 3월 1일부터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규 임차계약건은 다음 달 17일부터 26일까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이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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