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 저녁 중구 유천동 2층 규모 건물이 붕괴돼 소방당국이 출동한 모습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
이 같은 폐 건축물이 재개발과 원도심 공동화로 늘면서 붕괴나 화재, 청소년 비행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빈집 외 방치된 건물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이나 정비·활용 사업은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대전소방본부와 중구청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오후 8시 19분께 중구 유천동의 한 2층짜리 폐건물이 붕괴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건물 내부와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앞 도로까지 자재가 무너져 소방과 경찰, 중구청, 한전 직원 등 50명이 동원돼 이날 오전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무너진 건물은 1976년 8월 사용 승인된 오래된 건축물로 과거 유흥업소 건물로 쓰이다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업소 폐업 후 10여 년 간 공실 상태였다. 올해 5월 소유주가 바뀐 후 건물 내 리모델링 작업 중 붕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 부지는 재개발 사업 구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문제는 이같이 원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건물이 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빈집 외에 오래된 폐건물에 대한 현황 조사나 안전 점검은 따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빈집의 경우 지자체에서 5년에 1번씩 정기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관련 법에 따라 빈집 수 파악과 안전등급을 매기고 하위 등급인 공·폐가는 소유주 동의를 구한 후 국고 및 지자체 사업비를 투입해 주차장, 주민 쉼터 등으로 정비·활용할 수 있다. 빈집이 강력 범죄나 청소년 일탈 장소로 활용되지 않도록 경찰과 협력해 안전점검도 한다. 올해 중구청 역시 중부경찰서와 289곳의 안전 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위험도가 높은 20곳에 대해 지속적인 순찰과 철거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빈집 특별법과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가정주택이었던 공·폐가를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이외 용도의 폐건물들은 법적으로 정기적인 실태 조사나 사전 안전 점검에 대한 규정이나 주체가 따로 없다. 건축물 관리법 규정상 구청에 위험 신고나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건물주에게 보수·보강, 철거 통보를 하거나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건축 심의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하는 정도다. 대전시도 공사 작업이 장기 중단된 폐건축물에 대한 현황 자료는 갖고 있지만, 그 외 방치 건물에 대한 데이터는 관리하지 않았다.
최근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폐건물의 구조물 낙하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지어진 지 오래되고 사람의 손길이 장기간 닿지 않은 폐건물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 2월, 10년 이상 흉물로 방치된 동구 성남동의 현대그랜드오피스텔 건물 역시 부식된 창문 등 낙하사고, 건물 붕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으나, 경찰이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한 것 외에 지자체의 추가적인 안전 조치는 없었다.
송복섭 한밭대 건축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안전 점검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의 소유물 관리"라며 "건물 구조를 모르면, 리모델링 업체가 손을 대다 전날처럼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시 건물 도면도 같이 전달해야 한다는 규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붕괴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유천동 일대에 폐 건축물이 많은 만큼 구청 안전 자문단에 의뢰해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