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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 모습. (사진=중도일보DB) |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원심을 파기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또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원 이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타이어뱅크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019년 대전지법에서 이뤄진 1심에서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선고 후 이뤄진 행정소송에서 김 회장은 조세 채권의 범위를 논쟁해 김 회장의 탈세 금액은 감액됐고, 형사 항소심 재개 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최종 탈세액은 39억 원으로 조정됐다.
1심보다 조세포탈 인정금액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벌금이 증가한 것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때문이다. 인정한 허위세금계산서 가액이 115억2000만 원이고,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인정금액은 약 25억 6000만 원으로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 김정규는 종합소득세를 포탈했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고 타이어뱅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임직원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명의위장을 통한 세금 탈루 사실을 적발하고 김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을 거쳐 2017년 10월 그를 불구속 상태에서 그를 재판에 넘기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임병안·정바름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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