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에 대전 A지점 협력업체 결제대금 지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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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에 대전 A지점 협력업체 결제대금 지연 피해

대전 홈플러스 A지점 협력업체 정산대금 지연 피해
홈플러스 측 "법원 결정 따라 안전하게 지급할 것"

  • 승인 2025-03-05 16:17
  • 신문게재 2025-03-06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마트 내 입점한 협력업체 결제대금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로 번지고 있다. 이들은 직원 인건비와 물품 구매비 등 당장 들어갈 돈이 막혀 전전긍긍 중이라고 하소연한다.

5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홈플러스 A지점 내 입점한 협력업체 등은 1월 발생한 매출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제대금은 홈플러스 측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매출을 다음 달 말일에 업체에 지급하는 구조다. 2월은 일수가 한 달이 채 안되다 보니 이번 매출 정산일은 3월 4일이었으나 현재까지 입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날이다. 상황이 이렇자 협력업체들은 매장 운영이 정상적인 체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대전의 한 홈플러스 협력업체 업주는 "수천만 원인 판매 대금이 밀리다 보니 당장 직원들 인건비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계획해둔 물품 구입도 제때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언제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는데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입주 협력업체 대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돈을 제때 지급 받아야 가게 운영을 위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토로했다. 해당 업주는 "정확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니 받아야 할 정산서를 보고 있자니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 월급인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적금을 깨서라도 줘야 할지 대출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월 결산 대금 지급은 수일 내로 지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홈플러스 본사 관계자는 "4일 회생절차 개시를 하다 보니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고, 법원 결정에 따라 안전하게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후 도래하는 월 결산 대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해당 지점 몰 점주 등에게 개별적 연락과 공문을 발송해서 지연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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