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은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 행위"…금산소방서, 특사경 직접 수사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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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은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 행위"…금산소방서, 특사경 직접 수사 등 엄정 대응

강력한 처벌로 폭행 사건 예방

  • 승인 2025-03-12 11:05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구급대원 폭행 근절 캠페인 사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 소방기관이 예외 없는 강력 대응에 나선다.

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소방청에서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전국에 걸쳐 총 731건 발생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가해자의 80% 이상은 음주 상태였고, 대부분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특히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다.

이에 금산소방서는 구급대원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홍보,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캠 활용,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사고 직접 수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형 서장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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