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없어선 안될 인력된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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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없어선 안될 인력된 '외국인 근로자'

  • 승인 2025-03-13 17:23
  • 신문게재 2025-03-14 19면
자치단체들이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이제 익숙한 모습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12개 시·도 농어촌에서 근무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7만2613명에 이른다.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조선소와 중소기업·영세 사업장 등 일선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한남대에서 지난달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선 외국인 근로자 증가의 파급 효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가 1% 증가하면 농림수산업 1.33%, 광업·제조업 0.88%, 서비스업 0.36%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재정학회가 최근 발간한 '재정학 연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국내총생산(GDP)증가로 국민소득이 다소 늘었다는 분석이 실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에 3개월 이상 상주한 외국인 근로자는 101만명에 달한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산업현장과 농어촌, 식당 등에서 외국인 인력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은 외국인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제조업과 조선소, 농어촌 등에서 외국인 인력을 더 필요로 한다는 의미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사회 없어선 안될 인적 자원이 됐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를 채워주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과 동시에,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주와의 갈등·불법체류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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