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현장검증의 추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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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현장검증의 추억 (2)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5-03-18 10:02
  • 신문게재 2025-03-19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윤인섭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곧이어 현장검증이 개시되었다. 검증현장에서 증인신문 등을 하는 경우 증인 등이 검증 시작 전에 현장에 미리 나오도록 점검함으로써 검증 현장에서의 생생한 증언 등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필자의 피고인 병은 자신이 혼자서 다슬기를 채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다슬기는 손톱보다도 작아 다슬기 채취는 강바닥에서 하나 가득 퍼 올려서 자루에 쓸어 담는다. 몇 시간 작업하면 큰 마대 자루 하나 가득 다슬기가 담긴다. 그걸 짊어지고 간이 모터보트에 싣거나 보트를 끌고 다니며 강바닥에서 작업한다. 그 무게가 상당해 보였는데, 피고인 병은 이 모든 작업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격투기선수처럼 체구가 장대하고 단단한 체형이어서 필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며 지켜보았다. 우리가 강간죄나 폭행죄 등의 사건에서도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체구와 신장, 몸무게를 살피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다 법관의 눈으로 살피는 것이니 넓게 보면 검증에 해당된다. 필자도 피고인의 건장한 체구를 잘 봐주시라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무리가 가는지 잘 이동하지 못하였다. 판사님이 웃으면서 한번마저 해보라고 하시니 피고인이 움직이기는 하였는데, 넘어질까 봐 위태위태하였다. 올림픽 역도경기를 보면 역기를 겨우 들기는 들었는데 성공 부자가 울리기 전 그 짧은 몇 초 동안 선수가 부들거리며 겨우 버티는 장면이 기억나실 것이다. 필자는 좀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려 그냥 외면했다. 물안개가 자욱하고 아직은 새벽녘에 쌀쌀한 계절이었기에 피고인이 내뿜는 가쁜 숨이 허옇게 다 보이고 고요한 가운데 피고인의 부들거림이 다 전해졌다.

그런데 판사님은 왜 밤안개 자욱하게 낀 새벽녘에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을까.

판사님은 부임 첫날 새벽에 강둑에 불러서 미안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강둑 건너편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인 단속반원들이 밤안개 사이로 피고인을 비롯한 무리가 불법채취작업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발생 일자와 시각, 그리고 밤안개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현장검증하기로 하고 어렵게 잡은 날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해 주셨다. 판사님[재판정을 사건 현장으로 옮겨 개정한 것이니 판사님보다는 재판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게 정확해 보임]의 진행으로 검사님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검사님은 "방금 전 다 같이 보셨다시피, 단독 범행은 불가합니다" 정도로 정리하셨던 것 같다. 한편 검증 시에 현장에서 소송대리인이 검증대상에 관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는데 주장할 내용이 많거나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주장요지서 등을 검증 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변호인 진술을 길게 한다고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필자는 짧고 임팩트 있게 "보시다시피 피고인은 체구가 장대하고 기운이 좋은 데다가 다슬기 채취를 장기간 해온지라 휴식시간을 적절히 가지면서 혼자서 충분히 작업 할 수 있다" 정도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그날 강 건너편에서 일단의 무리가 불빛을 비추면서 이쪽을 향해 말을 걸도록 했었는지는 좀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아마도 "만약 저편에 단속반원들이 있었다면 단속반원들이 피고인들을 볼 수 있었는지, 피고인들은 단속반원들을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들 가정해보고 의견을 진술했던 것 같다. 그렇게 추억 많은 법무관 생활의 첫날이 시작되었다.

위 사건은 결국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고, 필자도 최대한 강변하였다. 그러나 판사님은 "지금이야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에 대해 약간의 돈을 받고 의리를 지켜준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관계가 얼마나 지속할지 잘 생각해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실은 누구도 알 수 없다. 판사님은 경제범죄의 경우 엄벌을 하지 않으면 재범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생각보다 쎈 양형을 하였다.

위 사건은 개인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불필요한 소송절차가 줄어들고 판사가 충원되어 여건이 개선되면 현장검증이 꼭 필요한 사건에서 검증이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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