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산불 긴급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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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산불 긴급 대책회의

5월까지 전면 단속·감시 강화

  • 승인 2025-03-24 15:1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함안군, 산불대응 관련 긴급 대책 회의 열어
함안군, 산불대응 관련 긴급 대책 회의 열어<제공=함안군>
경남 함안군이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함안군은 24일 조근제 군수 주재로 산불 대응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열렸다.

군은 대형산불 예방과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비상 시 행동 요령을 공유했다.



최근 산청 등 경남 지역을 포함해 전국 40여 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지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작은 불씨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산불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 폐기물 소각을 막기 위해 마을 방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화목보일러, 사찰 등 산 연접 취약 시설에 대한 감시도 확대한다.

특히 일몰 이후 취약 시간대에도 기동 단속을 연장해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 100m 이내 불법 소각,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 피우기, 인화물질 소지, 흡연 또는 담배꽁초 투기 등이다.

입산 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불법 소각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근제 군수는 "영농부산물 소각과 화목보일러 재처리에 주의해 군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동참해 달라"며 "5월까지 대형산불이 이어지는 만큼 유관기관 및 인접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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