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새로운 봄을 맞이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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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새로운 봄을 맞이하시길

방은선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 경영지원팀장

  • 승인 2025-04-13 13:46
  • 신문게재 2025-04-14 18면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증명사진(방은선)
꽃샘추위가 한물 지나가고 어느덧 또다시 봄이다. 새싹이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고 겨울 동안 꽁꽁 얼어 있던 땅은 어느새 녹아 다시 한 해 농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봄을 수십 번 맞이하며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농작물을 돌보며 일상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구어가고 있는 농업인들이 있다.

하지만 여러 해의 계절을 보내며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생업에 매진하느라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해 은퇴 이후에는 생활비 부족 등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는 이러한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기존 경영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정부에서 새롭게 확대·개편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에게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 농업인 대상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한다.

대상은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된 논·밭·과수원이다. 지원 금액은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월 40만 원을 지급하며 가입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간 지급 가능하다.

또한 2024년에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도 농어촌공사에 직불금 지급에 대해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고령 농업인의 단계적 은퇴를 돕기 위해 2024년에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도 조건에 맞을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상담하다 보면 은퇴를 앞둔 농업인들이 소유 농지 대부분을 한꺼번에 매도하여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못한다는 점과 농업경영체 상실에 대한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받아오던 공익형 직불금은 농사를 짓고 있어야 받을 수 있지만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농사를 짓지 않고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의 소득을 보전해 주므로 안정적인 은퇴를 가능하게 한다.

만약에 은퇴 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된다면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1ha당 매월 40만 원을 받게 된다.

감정가액 1억 원인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연금을 종신 정액형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45만 원과 농지 임대료, 은퇴직불금 40만원(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수령금액 변동가능)을 추가로 받게 되어 총 95만 원 이상을 지급 받게 된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되어 고령화된 농촌의 세대교체에 기여 할 수 있다.

실제 상담사례를 들어보니 은퇴를 앞두신 한 어르신께서 평소 고령화된 고향마을에 대한 걱정으로 농업에 정착하려는 청년 농업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이 사업의 취지를 듣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참여를 결정하셨다고 한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계절이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이양해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한평생 농업·농촌을 일구어온 농업인들은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은퇴 준비를 시작해 보시면 새로운 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방은선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 경영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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