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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청 전경 |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소득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해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한 곳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은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외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경제 여건 악화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이 외에도 사업상 중대한 손실이나 위기 상황에 있는 법인은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법인은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법인의 원활한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기한 내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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