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돈만 날려"…결혼정보업체 과대광고, 계약미이행에 눈물 쏟는 이용자들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시간, 돈만 날려"…결혼정보업체 과대광고, 계약미이행에 눈물 쏟는 이용자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건수 2023년 350건, 2024년 390건
"계약 시 기본약관, 계약 내용 확인, 원하는 바 특약 명시 필요"

  • 승인 2025-04-20 17:15
  • 신문게재 2025-04-21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GettyImages-jv14165608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대전에 사는 A씨는 딸의 혼사를 위해 국내 결혼정보업체 찾았으나 425만 원의 비용을 내고도 시간만 날아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7월 40대 딸과 유명 결혼정보업체의 대전지사를 찾은 A씨에게 해당 업체는 보유 회원이 많고 딸의 직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바로 원하는 이성과 연결이 될 것이라며, 1년 안에 5번 만남을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일반 가입비보다 높은 가입비를 제시했다. 업체는 맞선을 위해 2주에 1번씩 원하는 조건의 이성 프로필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계약 후 서비스는 약속과 달랐다. 프로필을 한 달 이상 제공하지 않을 때가 부지기수였고 실제 만남도 2번에 그쳤다. 딸의 상심에 참다 못한 A씨는 지난 3월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A씨는 "계약을 해지한 지 2주가 다 되어가는데도 환불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며 "이성 사진 중에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마스크를 쓴 모습도 있었다. 제시한 조건의 남성 회원이 적으면 계약 당시에 미리 얘기를 해주면 될 것이지 처음에는 다 해줄 것처럼 영업하더니 딸의 시간만 버리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혼인을 위해 국내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했다가 과대광고, 계약미이행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 39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총 740건) 신청 이유별로는 계약 관련(불이행, 계약해지·위약금 등)이 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물품/용역) 14건, 부당행위 13건, 상담 등 기타 11건 순이었다. 앞서 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 1188건 중 가입비별로 살펴본 결과, 200만~400만 원 미만이 539건으로 가장 많고, 200만 원 미만(358건), 400만~600만 원 미만(169건) 순이었다.



보통 결혼정보업체는 계약에 따라 약정 횟수만큼 만남을 주선한다. 회원 풀(Pool) 내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선호 조건에 맞는 이성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고르면 상대 의사를 묻고 만남까지 이어지게 하는 식이다. 하지만 계약서상 조건을 불이행하거나, 과대홍보, 불성실한 서비스, 허위정보 제공, 환불 문제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계약 중도 해지 시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도 피해 사례로 꼽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환불에 관한 표준 약관을 만들어 업체마다 적용토록 권고했다. 이용자가 이성을 만나기 전은 가입비의 80%를 환불받을 수 있고, 1회 이상 만났을 경우 잔여 횟수를 총횟수로 나눈 뒤 가입비의 80%를 곱한 만큼 환급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거나, 약정횟수에 서비스 횟수를 약속하고도 계약서에 적지 않고 위약금 산정 시 서비스 횟수는 반영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구혜경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결혼정보업체는 서비스의 비용이 높은 편이나, 서비스 평가는 업체와 소비자 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라며 "업체 계약 시 기본약관, 계약 내용 외에 업체의 소통 능력이나 서비스가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를 확인하고 계약 기간 내 어떤 수준으로 몇 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 원하는 바를 특약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사랑메세나.창의력오감센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2. 대전농협, 복지시설 4곳에 샤인머스캣 750박스 기부
  3. 대전시새마을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4. 설맞이 식료품 키트 나눔행사
  5.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1. 송강사회복지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과 함께 따뜻한 설맞이 나눔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3.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지사, 예담추어정 본점에서 후원품 전달
  4.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명절의 추억을 쌓다
  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갖고 새해 주요 사업과제 보고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