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음주운전으로 경찰관 치고 다시 술자리 가진 4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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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음주운전으로 경찰관 치고 다시 술자리 가진 4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 승인 2025-04-28 11:18
  • 수정 2025-04-28 11:25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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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달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이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을 무시하고 상해를 입힌 범죄는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정당한 공권력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범행을 저지른 이후 곧바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에 비춰 개전의 정이 약하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2번이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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