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가칭 ‘최상목 재발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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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가칭 ‘최상목 재발 방지법’ 대표 발의

공직자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거래 포괄적·체계적 신고의무 부과

  • 승인 2025-05-01 10:2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황명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일 가칭, ‘최상목 재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의 발단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해당 채권투자가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황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정책 사령탑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반(反) 베팅을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23년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최상목 부총리는 1억7000만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사실을 지적받고, 청문회 이후 해당 채권을 매각했었다. 그러나 2025년 재산 공개에서 부총리 재임 중 미국 국채를 재매입한 것이 밝혀지면서 공직윤리 위반 논란이 재점화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가상자산 보유·거래에 대해 일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신고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거래내역의 신고 범위를 주식과 가상자산에서 증권과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월간 합계 1억원 이상의 증권거래와 가상자산 거래, 부동산 거래 등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인 재산 신고 기준을 도입해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채권 매입과 같은 공직 마인드의 부재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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