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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의 발단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해당 채권투자가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황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정책 사령탑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반(反) 베팅을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23년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최상목 부총리는 1억7000만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사실을 지적받고, 청문회 이후 해당 채권을 매각했었다. 그러나 2025년 재산 공개에서 부총리 재임 중 미국 국채를 재매입한 것이 밝혀지면서 공직윤리 위반 논란이 재점화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가상자산 보유·거래에 대해 일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신고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거래내역의 신고 범위를 주식과 가상자산에서 증권과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월간 합계 1억원 이상의 증권거래와 가상자산 거래, 부동산 거래 등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인 재산 신고 기준을 도입해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채권 매입과 같은 공직 마인드의 부재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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