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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헌 변호사 |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인공지능 기술도 악용되면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이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범죄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등을 들 수 있다. 선거운동에도 후보자의 딥페이크 영상 사용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상영, 게시가 금지되어 있어 주의할 일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2는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인터넷에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자에게 걸그룹 멤버의 얼굴과 성관계 동영상을 합성한 영상을 판매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지인능욕'방을 만들어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올려 처벌받는 일도 부지기수이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배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는다. 위와 같은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은 성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족의 목소리를 학습시킨 AI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사 주어도 이를 이용하여 공부를 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고 이를 이용하여 야동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인공지능(AI)이 우리에게 막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인간의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기술이지만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습관,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습관이 들도록 아이들을 가르쳐 인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역지사지를 한다면 장난으로라도 친구나 아는 사람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제도적 규제나 기술적 통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하여 패가망신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나 자녀들의 인성지능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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