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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함양군> |
당초 신청 마감일은 4월 30일이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일부 농지가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결정됐다.
대상에는 하천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 공익사업 편입 농지 중 무상으로 1년 이상 경작 가능한 농지가 포함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군에 따르면 2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농가는 총 8975명이다.
연장 기간에는 미신청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누락 방지를 위한 안내가 강화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 시점이 늦고 신청 기간이 촉박해 행정의 사전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상 확대가 이뤄졌지만, 일부 농가는 사전 정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 변경 시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홍보 체계의 보완이 요구된다.
제도는 넓혔지만, 마음까지 닿으려면 더 가까워져야 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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