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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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함양사랑상품권, 신뢰 회복이 먼저다

  • 승인 2025-05-02 13:11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5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함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이다.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와 주민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단속 대상이 선정됐다.

현장 점검을 통해 상품권 부당 환전, 결제 거부, 제한 업종 영업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군은 가맹점과 이용자에게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단속 중심 대응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있다.

건전한 유통을 위해서는 규정 위반 행위뿐 아니라 제도 운영의 불명확한 기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도구지만,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가 뒷받침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함양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감시보다 이해 기반의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서야 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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