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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접수는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함안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허용 작물 재배 여부, 최저시급 이상 임금 지급, 근무환경과 주거조건 제공 등 기본 요건도 요구된다.
고용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으로, 최대 8개월 체류할 수 있다.
군은 산재보험료와 재입국 항공료 일부를 지원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성실근로자 재고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안정적 인력 수급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년째 반복되는 농촌 인력난의 단기 처방에 머물고 있다.
장기 체류가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구조는 인력 공백의 땜질을 넘지 못한다.
국가 단위 정책의 한계 속에서 지자체가 반복해 꺼내는 카드가 매년 같다는 점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농촌 일손 부족은 단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점에서, 대안도 새로워져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손이 매울수록, 농업의 내일이 더욱 명확하게 묻히고 있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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