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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29일 오후 6시께 세종시 자신의 집에서 시댁 가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30대 아내가 품에 안고 있던 자녀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아내의 팔을 잡아당기고 비트는 행위를 했다. A씨는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아내의 팔을 잡거나 당겼을 뿐 비트는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이같은 일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아내의 부당한 침해에 소극적 저항이 아니라 공격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훈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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