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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제공 |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중에서 거점기관을 지정해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맞춤형 돌봄)대와 토요(휴일)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중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해 인근의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돌봄을 운영하게 된다.
지역별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서는 맞춤형 돌봄에 유치원 1곳과 어린이집 1곳 등 2곳이 지정됐고, 토요(휴일) 돌봄은 없다. 충남은 맞춤형 돌봄 유치원 2곳과 토요(휴일) 돌봄 어린이집 1곳이 지정됐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곳, 울산 6곳, 부산 5곳, 제주 4곳, 충남·서울·전북이 각각 3곳, 대전과 경남 2곳, 경북 1곳 등 52곳이다. 경남은 추가 지정이 예정돼 있다.
교육청과 기관의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이 시행된다. 교육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별교부금을 내리고, 교육청은 세부계획 수립과 기관선정·운영을 지원한다. 선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유아관리, 인력채용, 예산집행 등 사업 계획·운영을 총괄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거점기관과 협력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학부모 수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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