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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권 최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전세사기에 연루돼 기소됐다. 그래픽은 범죄 조직도. (대전지검 제공) |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정민)는 14일 대전지역 최대 규모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0대)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전 전무이사 B(50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B씨의 이부형제이면서 브로커 역할의 건설업자 C(38)씨를 구속기소하고, 자금세탁을 담당한 D(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총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금융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중 전 전무이사 B씨와 브로커 역할의 건설업자 C가 구속됐다.
대전에서는 경제적 기반이 없고 심지어 신용불량자인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공범의 건설업자와 함께 자본금 없는 다세대주택을 지어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전세사기 사건이 잇달았다. 그동안 주로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만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고 실제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자금을 댄 배후는 수사망을 피해왔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과 다세주택에서 특정 새마을금고 신용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을 파악하고 금융기관과 전세사기범의 커넥션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대전지검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관내 전세사기 사건 135건을 교차 분석해 모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가족관계에 있는 전세사기 전문 건설업자들에게 거액의 부정하게 대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검찰은 새마을금고 현직 이사장과 전 전무이사, 과장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동일인에게 허용하는 대출한도를 초과함에도 대출을 승인하고, 담보·신용평가 방법 준수 등 의무를 위반하면서 은행돈을 내줬다. 해당 기간 40회에 걸쳐 합계 768억 원을 브로커 역할의 건설업자 C씨와 또다른 건설업자 2명에게 부당하게 대출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인 대출한도인 100억 원을 넘어서는 대출이 19차례나 서슴없이 이뤄졌다.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장(40대)은 대출을 해주고 이번에 구속된 전세사기 건설업자에게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된 전 전무이사 B씨는 부정대출의 대가로 받은 1억 2000만 원을 ATM기로 소액 분산 출금해 차명계좌로 분산 보관하는 등 은닉했다.
B씨와 C씨는 아버지가 다르나 형제 관계이고, 범죄에 연루된 새마을금고 과장과 대리도 각각 남편과 조카가 있는 건설회사에 부당대출을 해줬다.
문제의 새마을금고는 지난 5년간 대출을 확대하는 동안 자산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해 대전·충청권 최대 금고로 성장했다.
대전지검은 "자금세탁 수사에서 시작해 사건들의 배후에 있는 공통인물이 있다는 것을 포착해 수사를 시작해 전세사기에 금융기관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전모를 최초로 규명했다"라며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서 서민들의 눈물을 대가로 해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겠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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