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충주시 선대위 공식 출범

  • 전국
  • 충북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충주시 선대위 공식 출범

노승일 위원장 "압도적 정권교체로 헌정질서 회복할 것"

  • 승인 2025-05-09 13:44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민주당 충주시 선대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충주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회의에서 노승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충주시 선거대책위원회가 8일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충주시에서 열린 출범회의에는 노승일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임호선(음성·증평·진천)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시·도의원 및 선대위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개회를 시작으로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단의 모두발언, 노승일 상임위원장의 인사말, 임호선 국회의원의 모두발언, 그리고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노승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로 퇴행하느냐, 다시 미래로 나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수호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국민의 일상 회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충주시 선대위가 대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선대위는 노승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건도, 맹정섭, 김경욱, 박지우 전 민주당 충주시지역위원장과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위원장, 신계종 전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장, 송석호 전 충주농업고등학교 동문회장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인선했다.

특히 노동계와 청년층을 대표해 한인식 한국노총 충주음성지부 부의장과 김동욱 봉방동 청년사업가 연합회장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합 선대위를 구성했다.

또 김헌식 전 충주시의회 의장이 상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임돼 선대위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시 선거대책위는 이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 수립과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3.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4.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