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처음 시행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현재 고등어, 갈치, 낙지 등 다소비품목 20개가 의무표시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은 현재 전국에 328개가 운영되고 있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30일까지로 수품원 장항지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수산물 관련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없고 표시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업소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수품원 장항지원은 신청서 기재 내용과 현장심사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로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는 업소,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품목에도 원산지를 잘 표시해 소비자 원산지 선택권을 존중하는 업소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서와 현판, 원산지 홍보용 물품 등을 지원받게 된다.
문성필 수품원 장항지원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잘하는 음식점을 발굴해 자율적 원산지 표시 이행을 확산하고 업소 홍보와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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