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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상임위 통과로 이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생업소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 지원 신청 및 대상 선정,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원 제외 및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최 의원은"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군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 문화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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