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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제조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통영시청과 일자리경제과가 주관한다.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본사를 둔 업력 3년 이상, 연평균 매출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시는 공고에 따라 접수된 기업 중 정량·현장·정성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혁신, 제품 생산, 판로 개척 등 사업비의 80%까지(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지원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 소규모 제조업체나 초기 창업 기업은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은 매년 시행되지만, 실질적 수혜는 늘 요건을 만족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반복적으로 집중된다.
담보 여력이나 신용이 부족한 기업, 특히 영세한 지역 소상공 기업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다.
제도의 목적은 '육성'이지만, 문턱은 '선택'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책은 기업을 돕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기업과는 따로 흐르고 있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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